AI 분석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업계 신뢰도 제고
정부가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고 규정만 있을 뿐 정량 공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질량유량계 등 측정기기 설치 의무, 측정결과 기록·보관 의무, 정량 공급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해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업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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