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장인의 정장 구입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정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의류비 부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 내용: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 효과: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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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거주자가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공제 규모에 따라 정부의 조세수입이 직접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직장 복장 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의류비 부담을 세제 지원을 통해 경감시킨다.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의류비 지출 감소 추세 속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