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수의검사 의뢰 대상에 수사기관이 추가되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경찰과 검찰도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검사기관의 지정 및 검사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검사 의뢰 시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이 제외되어 있고 검사기관 지정 및 기준
• 내용: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검사 의뢰 대상을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검사요령,
• 효과: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관련 행정 체계 구축에 따른 정부 부처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동물학대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으로 기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동물학대 검사 의뢰 권한을 명확히 하고 검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