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결정할 때 부모 간 가정폭력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녀의 복리'라는 추상적 기준만 제시해 가정폭력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폭력 가해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협박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원에게 가정폭력 이력 확인을 명문화해 자녀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이력 등의 확인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 내용: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의 면접교섭 판단 절차에 가정폭력 이력 확인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사법 행정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면접교섭 결정 시 가정폭력 이력을 명문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녀 납치, 배우자 폭행 등의 악용 사례를 제한하고 아동 보호와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