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뒀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에 대한 세금감면 근거를 마련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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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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