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검사증서를 종이 형태뿐만 아니라 전자 파일로도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다의 염분과 습기로 인해 종이 증서가 자주 손상되거나 분실되면서 어민들이 재발급 받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박안전법처럼 어선법에도 전자형 증서 비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어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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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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