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시도 조례만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해왔으나,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위원회의 의견이 배제되어 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 경찰이 협력한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과 주민 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 내용: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
• 효과: 한편, 여러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 결정 절차의 변경과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기초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 도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사무 결정이 가능해지며,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 안전 협력 체계가 제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