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신설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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