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지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만 가능했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농촌지역을 가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동시에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부담을 줄인다. 이 외에도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협정 요건을 명확히 하며 중앙심의회 운영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난개발 방지와 농촌 소멸 대응에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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