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 관리 체계가 크게 강화된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전부터 시공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점검 대상도 현재의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점검 결과를 입주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결함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공개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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