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원 적출 시도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찾아내거나 담당자가 신원을 유출하는 경우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신고자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와 고의·중대 과실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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