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감시와 결제 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수행 중인 시장감시와 청산업무를 각각 별도의 전문 기구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장감시법인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청산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독립적인 외부이사 선임 등 감시 기구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실질적인 경쟁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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