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중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이 같은 조치로 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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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
• 내용: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 효과: 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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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사업 경영의 부담을 경감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성 보장으로 관련 산업의 경제활동을 안정화시킨다.
사회 영향: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완화한다. 가축분뇨 처리 관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환경관리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