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칩 삽입이나 목걸이 같은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했으나, 칩 삽입을 거부하는 보호자들이 등록을 꺼리고 목걸이는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 선택지로 제공하며,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동물이 등록되고 등록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동물 등록제도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칩)의 내장형은 효율적이지만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등록을 꺼리는 보호자가 있고, 외장형
• 내용: 소유자가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등 다양한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
• 효과: 동물 등록의 선택지를 확대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등록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동물등록 업무의 전자화로 행정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동물 소유자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와 생체정보 등록 중 선택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록 거부감을 완화하고, 등록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 관리 효율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