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종교단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당내 공천 및 선거에 개입한 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고, 의석이 가장 많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탈당 6개월 미만 인사도 특검 임명 대상에서 제외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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