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흩어진 농지를 모으고 정리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이를 유지해야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지 이용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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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
• 내용: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 효과: 이에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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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세 감수입을 초래한다. 이는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 감면을 통해 경지정리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업인의 세제 부담 완화로 농지 재정리 사업 참여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