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들이 자가소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거 안정과 함께 재산 축적의 길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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