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축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방역본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 비용만 지원받고 있으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본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 발전과 공중보건 향상을 담당하는 방역본부의 법적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현재 정부 위탁 사업 수행 경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본부의 사업 수행 경비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도 지원할
• 효과: 방역본부의 운영과 사업 수행이 법적으로 안정화되어 축산업 발전과 국민 공중보건 향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이는 축산 관련 정부 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위생관리 업무의 법적 안정화를 통해 축산업 발전과 국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가축방역 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전염병 대응 효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