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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

강민국의원 등 11인2025-11-07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0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도소매업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월적 지위의 판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 의존도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그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주요내용]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기대효과]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0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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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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