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구조금 상한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장기적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한 조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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