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어업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경영체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경영정보에 등록하고, 특히 여성이 대다수인 공동경영주의 지원 혜택 제한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배우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경영주로 등록하거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 효과: 또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달리 지원 혜택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기에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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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