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인구 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해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늘리고, 늘어나는 빈 점포를 사회적경제 기반이나 지역 관광자원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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