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3년 연장…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정부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저출생 추세 속에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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