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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버스 공영제 확대 및 단기 면허제 도입으로 공공성 강화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는 형태라는 지적이 있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나,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버스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업체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단기이윤을 노린 사모펀드 진출이 늘고 있음.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고, 적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면허는 5년 이하 한정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버스공영제 등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거쳐 차량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나,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버스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업체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단기이윤을 노린 사모펀드 진출이 늘고 있음. 또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버스공영제 등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거쳐 차량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유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는 시ㆍ도지사 재량으로 정당한 보상을 거쳐 버스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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