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폭등 시 농어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유류비 상승과 국제정세 변화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 확대로 대응해왔지만, 이는 생산자들의 생계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국과 EU는 이미 주요 농산물에 목표가격을 정한 후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주요 농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달할 때 차액을 지급하며, 자체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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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
• 내용: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 효과: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며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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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농수산물 주요 품목에 대해 목표·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대한 지원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농수산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성이 향상된다. 국가 식량안보 확립을 통해 국민의 식량 공급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