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경산업 관련 시설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방의 조경산업 육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 내용: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효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조경사업 진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분산되어 추진될 수 있다. 이는 조경사업자의 사업 확대 기회 증대와 관련 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 소멸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경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조경진흥시설 지정 시 중소기업자 30% 이상 입주 요건 등을 통해 지역 중소 조경사업자의 성장 기회가 확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31:00총 293명
137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