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80%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풍수해와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농어업인들이 많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크게 확대해 영세 농어업인들의 가입 진입장벽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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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 내용: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
• 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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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규모가 증가하며,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적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