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가족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안으로 인해 고인의 계정을 열 수 없어 개인정보 정리나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사망 시 계정 접근권을 갖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