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교통 관리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만 도로 손괴나 교통사고 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광활한 고속도로 관리에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안전순찰원이 경찰을 보조하는 형태로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속도로의 안전과 소통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
• 내용: 그런데 현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여러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으로
• 효과: 이에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안전순찰원의 업무 보조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나, 현행법상 이미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 중인 안전순찰원의 기존 비용을 활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안전순찰원에게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안전 조치와 원활한 소통이 강화되어 국민의 도로 안전성이 향상된다.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광범위한 고속도로 대응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