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첨단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생산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첨단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
• 내용: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
• 효과: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해 최대 10% 한도의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수도권밀집억제권역 외 지역 생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첨단제조업 국내 생산 촉진을 통해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수도권 외 지역의 첨단산업 생산 기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