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군견·경찰견·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전생애 보호 체계가 마련된다. 그동안 이들 동물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의료 지원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은퇴 후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육·관리부터 진료, 은퇴 후 분양 지원, 사후 추모에 이르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군견, 경찰견, 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사육·관리,
• 내용: 봉사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육·관리·진료,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담당할
• 효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이 의료 지원, 적절한 은퇴 처우, 사후 예우 등을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복지 지원, 은퇴 동물 분양 및 사후 추모 체계 구축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예산과 인력, 시설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방, 치안, 재난 현장에서 봉사하는 동물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은퇴 후 방치나 폐기물 처리 사례를 개선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