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차산업법이 차 문화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다. 기존 법에서는 차를 마시는 방식과 정신 수양을 중심으로 한 '다도'만 규정했으나, 전통 예절과 의례를 중심으로 한 '다례'를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차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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