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위원이 갖춰야 할 경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다양한 분야 인사 포함을 규정했지만 원자력 전문가의 최소 인원 기준이 없어 위원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안전 관련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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