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대통령의 전직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직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변호인이거나 취임 5년 전부터 당선 당시까지 변호를 맡은 자를 대통령 임기 중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채용된 경우에는 그 채용이 무효가 되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사권 행사에서 사적 관계의 개입을 차단하고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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