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빌리는 공공기관과 기업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 관련 범죄가 늘면서 법인 임차인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이들에게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 집이 팔리거나 저당권이 설정될 때 보호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과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계약할 경우 대항력을 부여해 기업 복지를 강화하고 주택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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