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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약관리법 개정안,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주요내용]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기대효과]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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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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