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3-1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운수·창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중인 특수교통수단의 경우,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기대효과]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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