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의 결제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 40∼60일이던 결제 기한을 20∼30일로 줄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홈플러스 같은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로 납품업자들이 수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개선을 나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품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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