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주요내용]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 [기대효과]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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