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운법 개정, 유가 급등 시 운송사업자 지원 확대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을 위해 유류비 보조금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류세액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가가 크게 오를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때 유류세액을 초과해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업계 특성상 이번 조치는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완화와 함께 섬 지역 생필품 운송 중단 사태를 예방하고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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