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자주적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개별 법에 흩어져 있던 특례 규정을 통합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례시와 도가 업무를 나누는 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하고, 중앙부처의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를 예비특례시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개별 법률의 산발적 개정보다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 내용: 이 법안은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5년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도와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허용,
• 효과: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행정·재정 자율성 확대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투입을 증대시킨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특례시의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행정·재정 운영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정책 결정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자치 실현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