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유림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산림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이용 진흥이 필요해졌으나, 국유림 관련 규제는 남아있어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과 매각,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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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
• 내용: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 효과: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도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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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중 58%의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처분, 사용허가를 허용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유림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한 정부 수익 창출과 민간 산림이용사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 제약을 완화하여 각종 산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나, 국유림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보전과 산림생태계 보호 간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