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현재 충남·전남·경북의 도청이전신도시는 인구 달성률이 22~81%에 그쳐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정부는 혁신도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교육 특례, 연구기관·병원·대학 지원, 지식산업센터 등을 추가하고 이전기관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도지사가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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