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어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농지 취득세 면제, 소형어선 관련 세금 감면, 농어촌공사의 사업 관련 세제 지원 등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농업 경영 안정화와 식량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협 등 농업 협동조합의 세금 혜택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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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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