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성장하는 민간 우주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우주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발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새 법안은 우주개발과 이용, 산업 육성, 안전 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틀을 마련한다. 20년 단위의 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우주개발을 총괄할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인공위성 등록·관리와 우주자원 채굴, 우주폐기물 저감 등 새로운 우주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할 법적 근거를 갖춘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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