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이 보호소년의 폭력·자해 등 위험상황에서 직접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호실무관이 공무원의 보조 역할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지휘 아래 수갑, 포승, 가스총 등의 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이번 법안은 보호소년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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