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주요내용]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함. [기대효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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