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 본인과 법정대리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혈족의 증명서 발급과 열람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하면 출입국관서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정보 접근을 차단받아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경우 피해자
•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
•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입국관리 행정 절차에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제한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한다.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원 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