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국인의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대량 매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와 1세대 1주택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