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선거 90일 전에 퇴직하면 바로 정치 활동이 가능하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기소 업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3년의 냉각 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국민이 검찰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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